ESG MANAGEMENT

제보자보호원칙


저희 동우에이치에스티는 신고 및 제보를 해주신 분께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익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이 투명한 기업, 신뢰받는 기업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제보유형

제보유형은 동우에이치에스티는 임직원과 관련된 부정 및 비윤리적인 행위,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등 윤리강령에 위해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불합리한 관행개선에 대한 제언도 포함됩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되며, 제보자 신분보호의 원칙하에 관련부서 확인등 사전 절차를 거처 조사개시 여부를 확정합니다.
조사개시 확정시 객관적인 근거확보 및 심층 조사를 통해 제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여 완료합니다.

제보자 보호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보를 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대상과 시점을 윤리담당 부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담당 부서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관련된 부정, 비윤리 행위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해 해당 제보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할 수 있는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실시합니다.